구군·읍면동·사회복지관이 함께 하는 제2차 민•관 합동사례회의(11월 28일, 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회의는 인지적 수준의 한계로 지출과 금융관리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모자세대 개입방향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었으며, 남편 사망 후 상속받은 부채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전문가적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시어 민· 관 합동사례회의 추진에 힘을 실어 주시고, 사례관리자에게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 주신 대구가톨릭대학교 이현지교수님, 수성구청 손지영변호사님, 선한이웃지역아동센터 조노미센터장님, 대구장애인복지관 김명진팀장님, 수성구자원봉사센터 김호진팀장님, 수성구청 희망복지지원단 우예진주무관님· 김태홍통합사례관리사님· 홍명화통합사례관리사님, 고산2동행정복지센터 백성철 계장님· 이성문 주무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